이날 간담회는 화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등 규제개선 관계자 29명이 참석해 각 지자체가 발굴한 6개의 과제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 ‘음식물 건조사료의 고형연료 재활용 허용’을 건의하고 건조사료의 장기 보관시 발생되는 악취 및 처리문제를 공론화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될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율 증대,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운영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선정한 토론과제 ▲주택 용도 건축물의 규모 완화 ▲도로연결허가 이격거리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규제완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농업용 수질기준 개선 ▲소리울아트리움 공연장 등록 ▲국·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범위 확대 등이 집중 논의됐다.
김종대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의 장벽이 높아 애로가 많지만, ‘규제개혁은 공무원이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불합리한 규제 상시 발굴 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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