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급식이 제공되는 미추홀지역 노인요양시설 43곳, 주야간보호센터 20곳등 장기요양기관 63곳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기관 급식실태에 대한 점검을 위해 실제 급식시간에 맞춰 시설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점검은 조리원과 시설 등 급식제공 환경을 비롯해 식재료 보관, 조리, 식단 구성, 배식 등 급식제공과정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여름철 식중독 예방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으로 지적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등 조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재료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시정명령이 이뤄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역 요양시설에서 부실급식 사건이 발생하며 급식제공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는 물론 급식 신뢰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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