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9년 12월30일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홍성군자원봉사센터와 지역내 장례식장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에 나선다.
군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력·물품·장소·차량 등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는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업무협약식은 서면으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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