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지원대상 환자에게 전문 간병인을 통한 '24시간 무료 공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가입자 4만9810원, 지역가입자 1만4964원),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은 인당 연 30일, 충남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은 인당 연 45일이며,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최대 15일 연장이 가능하다.
단, 대상자 중 교통사고 입원환자 중 보험을 통해 간병비를 보상받는 경우 간병비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확인 후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충청남도도립서산노인전문병원 원무팀 또는 서산시보건소 의약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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