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상한연령도 폐지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젊은 농·어업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액은 농·어촌 총각 인당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200만원으로, 1인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만 35세 이상의 미혼 남성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특히 올해에는 농어촌 고령화 여건 등을 감안해 2019년 50세 이하로 제한하던 신청자격 상한 연령을 폐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시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여성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으로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이 보조금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결혼생활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정성용 시 농정과장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농·어촌에 많은 행복한 부부가 탄생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시 농정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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