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인천시, 인천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자동차, 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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