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확도, 위변조, 고장,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사용중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단,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저울은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과태료 대신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별도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구는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확도, 위변조, 고장,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사용중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단,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저울은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과태료 대신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별도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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