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호송차량 녹화영상 30일 보관하라"··· 인권위, 경찰청에 개선 권고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5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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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의 영상 녹화 장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관련 법정에서 정한 30일에 이르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사 호송차량 내부가 체포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장소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차량 등 경찰청 차량 내부에서 폭행이나 폭언,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당해 진정한 사건이 4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해 운용하는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 등 영상 녹화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은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운영규칙에는 보유 기간(30일)을 달성하기 어려우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보유 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했고, 지방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보유 기간을 별도로 반영해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호송 차량에 설치된 녹화 장비들은 저장용량의 문제로 대부분 영상을 30일 동안 보유하지 못하며, 지방청별로 마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영상정보 보유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기적으로 영상정보 보유 기간을 30일까지 확보하도록 경찰청장에게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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