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청은 3월 새학기부터 시작될 자격을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아동의 자격변동 시 반드시 신청 후 지원(소급불가)받을 수 있다.
또한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해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018년 1~2월생의 상위반 편성 시 향후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은 관할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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