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으로 자발적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근거가 담겨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에 필요한 조치로서 의료기관의 폐쇄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담고 있지만, 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이 같은 사업장의 자발적 휴업에는 따로 보상하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들어있지만, 실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하며 설혹 반영되더라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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