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당 5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 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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