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을 과세한다.
이번 부과액은 12만7000건·537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 주택 314억원, 일반건축물 223억원으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의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만 ‘세 부담 상한제도’로 실제 산출액보다 다소 완화된 세액이 부과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의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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