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총 1억1200만원 부과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자 47명을 적발하고, 증여 의심 등 2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전매제한 아파트를 거래한 후 전매가능일 이후로 허위신고 하는 등 거래가격 및 가격 외 거짓신고가 15건·거래 지연신고가 32건이며, 과태료 1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한 신고위반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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