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사업장을 나눠 신고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신고기간 내 신고서 작성요령과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등 맞춤형 지방세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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