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여름철 보신용 재료인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 등 보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공식품 포함), 나들이 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및 도·소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기 및 기 표시된 원산지 확인, '원산지표시법' 제8조에 따른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 및 보관사항,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포장재ㆍ스티커ㆍ전단지ㆍ영수증 등) 이행 사항 등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화주문 등에 판매된 배달 음식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전덕천 군 농업정책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여름철 피서객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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