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되자 영업 손실 보상책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에 등록된 코인노래연습장 14곳으로, 지원금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기간인 5월22일부터 현재까지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소다.
신청 기간은 25~26일 이틀간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성동구청에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수시로 코인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구에서도 하루 속히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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