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강화군내 이장은 188명으로, 이 중 31명이 올해 새로 임명됐고, 1명은 이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마을 주민은 신망이 두텁고, 안보관, 봉사정신 및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주민총회에서 이장으로 선출한다. 이장은 군의 시책을 홍보하고 행정 수요를 파악해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숙원사업을 발굴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종종 이장선거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기도 한다. 이장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마을 주민 간에 큰 소리와 책임공방이 오가기도 한다.
이에 군은 이장이 행정 정보를 차단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 이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장의 선출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2019년 2월에는 이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완화했다.
지역의 한 이장은 “이장은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을 자주적,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핵심”이라며 “선거과정·결과를 두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이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군 조례와 마을별 정관을 갖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장선거가 주민의 화합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이장의 공백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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