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공간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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