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고통분담 일환
[순천=한행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적용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용료 감면조치로 인한 감액 규모는 1535건이며, 약 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대상자들은 이 기간 동안 시 도로과로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신청접수도 비대면으로만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활동 위축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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