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북2지구 위치도. (사진제공=인천 중구청)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오는 9일 구청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장재익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과 함께 운북2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돼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운북2지구(323필지, 35만7098㎡, 영종역 인근)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구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해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정리와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비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구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안건인 만큼 대면 회의를 개최해 공정하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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