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처는 지난 6월 시의회에서 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단,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상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 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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