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표준지 공시지가 5.79%↑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13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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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광명>성남 분당>구리>과천 順

[수원=채종수 기자]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33%p보다는 다소 낮은 상승률이며, 지난 2019년도 상승률 5.91%p보다는 0.12%p 낮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 평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와 시, 군, 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ㆍ도의 변동률을 보면, 도는 평균 5.79%p 상승,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 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ㆍ주암지구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3월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29일자로 시장, 군수가 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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