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1건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등을 처리했으며, 오는 27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다.
위등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4~5월에 예정된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돼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장흥군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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