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되는 시설의 규모는 도로 107곳(약 0.2㎢), 공원·녹지 등의 일반시설 8곳(약 0.4㎢)이 해당 되며, 이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3200곳의 3.59%에 불과하지만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466곳의 약 24%에 해당된다.
시는 지난 4월1일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실효 방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근린공원 2곳(북변근린공원ㆍ고촌근린공원), 도로 3곳(양촌소로2-3호선ㆍ월곶소로2-4호선, 하성소로2-4호선)가 각각 실시계획 인가돼 실효시설에서 제외됐다.
한편 부득이 실효되는 시설들 중에서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실효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경기도와의 수차례 논의와 국토교통부의 방침, 시의 법률 검토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외에도 김포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다.
그럼에도 실효와 관련한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건축물 인ㆍ허가에 따른 진입로 확보나 통행로 차단에 따른 분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4월1일 홈페이지에 유의사항을 게시했으며, 타 시·군과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정하영 시장은 “신규시설 결정시에는 김포시 성장추세와 도시발전 방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7월1일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장기미집행실효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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