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무단적치 킥보드 강제 수거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29 17:18: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업체 자진철수 조치
▲ 무단 적치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강제 수거 현장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 B업체가 인창·수택동 주변 보도에 무단 적치해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50여대를 강제 수거하고 시에 설치한 전동 킥보드를 자체 철수하도록 강력 대응했다. 


이는 시 인근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도로법을 적용해 추진됐다.

안승남 시장은 "2020년 12월1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돼 사용자 증가 및 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제 수거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에도 공유 전동 킥보드 A업체에서 지역내 보도 내 무단 적치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를 도로법에 따라 약 330대의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우정 손우정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