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다.
시는 49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술력 부재 및 비용부담 등 비효율적으로 가동되는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저감하는 환경관리의 선순환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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