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 사업은 도우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정부 지원 대상자를 기본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분증과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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