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의 첫째 자녀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액은 20만원이다.
구는 둘째아 출산장려지원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했다. 셋째아 60만원, 넷째 이후 200만원은 전과 동일하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