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수검사···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
금정면에 5명 긴급 배치해 업무공백 최소화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방역 지침상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71명이 검체 채취 대상이었으나 군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최우선인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일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업무를 재개하고, 13일에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에 긴급 배치해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1단계 대응을 마무리했다.
한편 2단계 조치로 골프 모임에 참석한 공무원 7명 전원을 영암군민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14일자로 모두 직위해제 시키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골프 모임을 가졌다.
이 중 1명이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히 광주·전남 지역 확산이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행동에 대해 영암군은 강력한 조치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난 10일 “코로나 19가 광주·전남 지역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에 대해 군민들께 크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신속한 인사조치'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 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이후의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전공무원에게 마스크를 추가 배부해 예비로 소지하게 한 후 군 행정기관을 방문한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들에게 지급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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