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은 시설물 노후화 및 수련시설 운영자의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인 문제와 체험시설(짚라인·인공암벽)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 이후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건축·소방법’ 등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청소년 수련시설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감찰반은 도와 소방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우수’ 이하를 받은 청소년수련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 이행실태,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이행 등의 전반적인 안전점검·관리체계 등이다.
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제거와 사회에 내재된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제도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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