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검역상 금지병해충으로 치료약제가 없어 매몰 후 3년간 사과, 배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지원약제는 3회 방제해야 하며 1차 방제는 신초 발아 직전 살포하고 2차 방제는 개화기 만개 5일 후, 3차 방제는 2차 방제 10일 후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수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방제는 물론 과수원 출입자 및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이나 판매되는 락스를 20배 희석해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며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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