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위기 가구등 분야별 긴급 지원 추진도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시작으로 분야별 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우선 27일 오후 2시부터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파주시민 45만4000명 전체에 10만원씩 지급한다.
20만원권 선불카드 총 10만매, 10만원권 선불카드 총 25만4000매 등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총 454억원을 배부할 계획이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27일부터 오는 5월3일까지는 집중 교부기간으로 지역내 121개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5월4일부터 5월17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내 31개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지급한다.
이후 5월18일~7월31일에는 행정복지센터내 31개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령할 수 있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은 지난 3월31일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에 두고 있는 내국인이며 수령인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수령은 7월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파주시 콜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일부터 9월30일까지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접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파주시 소상공인 업소로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에게 1회 한정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긴급 복지 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 ▲소득 월 356만원 이하(4인 기준) ▲재산 1억60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월 123만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긴급복지제도로 22일 기준 322건, 2억7200만원이 지원됐다.
대상자는 7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10만원)과 별개로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파주시민 전체에 지급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파주시는 기존 ‘외국인·근로자 관리반’을 ‘비상경제 대책반’으로 변경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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