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으로, 부모(父母) 명의 자동차 중 1대에 한해서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천시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신청 현황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2자녀 2311건, 3자녀 1554건, 4자녀 이상 23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없이 부천시 아기환영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불편함 해소 및 다자녀 주차요금 수혜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최은희 시 여성정책과장은 “온라인 신청으로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해소돼 공영주차장 감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기환영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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