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보상제란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의 단속이 어려운 평일시간 때 및 주말·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상금 지급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건당 500원, 벽보(포스터 등) 건당 50원, 전단지(A4, 명함형 등) 건당 20원을 지급 하며 매월 1인에게 최대 50만원 까지 지급이 된다.
시민수거보상금 신청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거 보상금은 신청 다음달 15일에 지급 된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은 “2013년 처음 시행했던 시민수거보상제는 2020년까지 불법광고물 871만3269장을 수거하는 등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며 “2021년에도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를 통해 시의 쾌적한 도시미관 및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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