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2일까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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