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기간
교회 40곳 집합금지ㆍ2곳 고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코로나19 지역 감염 대규모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오는 6일까지를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주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난 31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역수칙을 계속적으로, 엄격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하고 있고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외에서 문을 닫게 되면 밤 9시 이후 다른 쪽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럼 등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논란이 많이 되는 게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아닌 일반 카페라든가 제과점, 편의점 등인데 편의점 역시 출입자 명부 작성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외에는 그쪽에서 음식을 취식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교회 예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일요일에 2839개 교회를 점검했는데 현장 예배한 교회 40곳 정도가 적발됐고 그중 2개 교회는 지난주에도 어겼던 교회였다”며 “우선 40개 교회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고 2개 교회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이 되려면 정확하게 손해배상액이 얼마 정도인지, 우리가 치료비를 얼마를 물었고 방역하는 데 얼마가 들어갔고, 그분들로 인해 감염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병원 치료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그게 구체화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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