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소재지가 광주시인 2011년 12월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이며 차량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접수는 17일부터 오는 3월3일까지이며 예산범위내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의 97%가 경유차량”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켜 더 나은 시민건강권 회복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및 접수는 광주시 녹색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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