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센터’는 집합 사업장을 보유한 방문판매업체 중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판매업 신고센터는 전화로 신고가 가능하며, 구청 지역경제과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상시 운영된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 시간 외에는 구청 종합상황실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구는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하고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9~11일 3일간 방문판매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영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역내 방문판매업체 총 142곳에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전달했으며, 그중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집합 사업장을 보유한 5개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내렸다.
김선갑 구청장은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구민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불법으로 집합 사업장을 운영 중인 방문판매업체를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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