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추진한다.
하지만,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한다.
시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2019년 청렴도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시가 면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평가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 청렴도와 부패방지 수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철모 시장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화성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등을 비롯한 반부패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 행위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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