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45만5000여명에 달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로 4주 진단시 10만원, 5주 진단시 20만원, 6주 진단시 30만원, 7주 진단시 40만원, 8주 이상 진단시 50만원까지 지급되며, 7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으로 20만원이 지급된다.
최종근 도로과장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자전거를 전시민이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만 보험은 보조적 수단인 만큼 시민 한 분 한 분이 안전에 더욱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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