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된 '전통시장법'이 지난해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에서는 구역의 특성,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상권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