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협의땐 최대 3000만원
등록 안돼도 대인배상 보상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4년째 가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입 기간은 2021년 3월5일부터 오는 2022년 3월4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으로,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의 경우 전치 4~8주 진단 시 30만~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지원 등이다.
특히 시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해 지급되던 대인배상은 올해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 시민이 300만원 한도(자부담 10만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재우 도로사업단장은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양식은 각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사자가 서류를 작성한 뒤 DB손해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기타 필요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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