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이에 구는 앞서 지난 13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사산세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마쳤다.
납부 기한(16~31일)이 지나면, 오는 8월31일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구는 납부기간 중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번 재산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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