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후 6일부터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소나무류 땔감 보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성식 시 산림과장은 “김해 전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우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가능한 수준 달성을 목표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展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0/p1160277964850036_9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9/p1160278812681910_6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