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재산분주민세와 균등분주민세가 있다.
지난 한달 간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및 납부가 있었으며, 오는 8월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한다.
균등분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사무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편의점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 ETAX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 ETAX를 통해 이달말까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후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경우 건당 1,000원의 혜택(500원 할인+500원 마일리지 적립)도 더해진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 등 어려운 상황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관악구의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주민세 납부에 구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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