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일괄 2% 이자차액도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시 출연금의 10배(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60억원)를 협약 맺은 5개 은행(농협·기업·신한·하나·SC제일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지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운영자가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1-9등급의 소상공인들에게 5년간 일괄 2%의 이자 차액도 확대 지원한다.
임병택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 특례보증을 통해 경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내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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