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이영수 기자] 경남 거창군이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기준일인 1일 현재 군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제곱미터당 250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군청 재무과 또는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는 농협이나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7월 기간내 꼭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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