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대상은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및 중앙·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로 82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다.
다만 임대주택 및 모범·상생 관리단지 선정 이력이 있는 3년 미경과 단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 단지와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및 사업자 선정 관련 행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평가는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분야이며 시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모범·상생 관리단지는 광주시장 인증동판 및 민간인 유공자 표창 등을 수여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최우수 단지는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로 평가를 받도록 추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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