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 1월1일~8월30일 분할·합병, 지목변경, 기타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39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산정은 토지이동으로 인한 비교 표준지, 토지특성 변경 등을 조사하며 특히,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조사·산정할 계획이다.
조사·산정된 토지는 오는 8월16~25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계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29일에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가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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