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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서삼석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월)에 1차로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으로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100억원이 지원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연1%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서삼석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지난 3월 5일 원내대표단 회의와 3월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추경예산안에 농어민 지원대책이 미흡해, 정부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대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자금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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